2009년 01월 16일
부부간 첫 강간죄 성립이라..
2년 쯤 전에 여성학 수업을 들으면서 부부 사이에 원치않는 성관계에 강간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다. 부부라면 당연히 성관계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무리 부부라도 자신의 성적결정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내 입장은 당연히 후자였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라는 것은 당연히 두 사람의 합의와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소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피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사회적 약자로 보일 수 있는 외국인이었다는 점, 남편(법적으로는-_-)이 단순한 성관계 요구를 넘어서 흉기를 들고 생명마저 위협하려 했다는 점. 이 두 가지다.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강간죄 성립이라기 보다는 위 두 가지의 상황적인 요소에 의해 강간죄가 성립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러한 경우가 다소 특수한 판례로 인정될까봐 그것이 조금 걱정이다랄까.
실제로 부부로 생활하고 있으면서 남편의 성욕 해소를 위해 남편과 원치않는 성관계를 '의무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아내들이 꽤 있다고 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버젓이 커다란 현수막에 씌여있는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와 같은 문구를 보더라도, 일부 사람들이 결혼을 어떠한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결혼이 동등한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일종의 계약과 같다면, 성관계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 아닐까? 서로 좋아서 하는 것이 부부간의 성관계이지, 둘 중 한 사람이 원치 않는 다면 그것은 분명한 강간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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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1/16 18:46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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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강'간'이라는게 글자 자체가 배우자 제외한 다른 여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행위한다는 거라...이번 판례식으로 형법을 글자의미를 벗어나서 편한대로 해석해버리면 위험해. 차라리 법을 신설하는게 낫다고 봐. 아니면 거지말대로 그냥.. 살인미수, 상해, 강요죄 이런걸 적용하되 형을 좀 세게 강간에 준해서 때리든가 해야할 듯해.